복지 서비스: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혜택 찾는 방법
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가요? 2025년,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복잡한 정보 때문에 ‘내가 받을 수 있을까?’, ‘어떻게 신청해야 할까?’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주거급여는 단순히 집세를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,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?
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,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2025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주거급여 지원 대상
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,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(2025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LH 주거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)
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(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)
가구원 수 기준
-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가 기준에 부합해야 함 (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)
예시: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소득인정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2025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)
주거급여 지원 내용
주거급여는 크게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뉩니다.
임차료 지원
- 전월세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,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
- 지역별, 가구원수별로 지원 금액이 다름 (예: 서울 1인 가구 최대 35만원, 경기 1인 가구 최대 30만원 – 2025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)
수선유지비 지원
- 주택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수선유지비를 지원
-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이 다름

주거급여 신청 방법 (절차)
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사전 준비: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.
- 방문 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(공인인증서 필요)
- 심사 및 결정: 담당 기관에서 소득, 재산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지급: 결정 결과에 따라 매월 20일 (예시) 지정된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.
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
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필수 서류: 신분증,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, 임대차 계약서 (전월세 거주 시), 통장 사본
- 추가 서류: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(예: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주거급여 신청 기간 / 마감일
주거급여는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정보 기재: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.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: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주거 상황 변동 신고: 이사, 계약 변경 등 주거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중요: 주거급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다른 주거 지원 제도 (예: 행복주택, 전세임대) 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나요?
A: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주거 관련 다른 지원 제도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.
Q: 소득이 조금 넘는데,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A: 소득이 조금 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Q: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,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: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, 가구 소득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부모님이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Q: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A: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(예시)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|
| 지원 내용 | 임차료, 수선유지비 |
| 신청 방법 |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|
| 문의처 | 주민센터, LH 콜센터 (1600-1004) |
주거급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.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!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, 다음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보건복지부: www.mohw.go.kr
- LH 주거복지: www.lh.or.kr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주민센터: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
- LH 콜센터: 1600-1004


